학사 규정
학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법학석사학위 (J.D. Equivalent-First professional Law degree) 수여예정자는 전체성적 평점평균 2.0이상(C0)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전체 평점평균 2.0이상을 유지해야 학사경고를 받지 않아야 수학이 가능하다
학사 경고
매학기 평점평균 2.0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 수업 외 활동 제한 등이 학장 혹은 부학장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학기 평점평균을 2.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적
평점평균 2.0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 수업 외 활동 제한 등이 학장 혹은 부학장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이듬학기 평점평균을 최소 2.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매학기 평점평균 2.0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 수업 외 활동 제한 등이 학장 혹은 부학장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학기 평점평균을 2.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적
평점평균 2.0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 수업 외 활동 제한 등이 학장 혹은 부학장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이듬학기 평점평균을 최소 2.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
학사경고 누적 시, 규정에 따라 학생은 교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며 부학장은 교수진에게 청문회에 관련한 시간, 장소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은 청원서에 학업에 더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학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교수진을 설득해야 한다.
학사경고 누적 시, 규정에 따라 학생은 교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며 부학장은 교수진에게 청문회에 관련한 시간, 장소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은 청원서에 학업에 더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학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교수진을 설득해야 한다.
1L Review
1학년들은 종강 시점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과 성취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교수 혹은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써의 필요한 태도 혹은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게 추가적인 방안을 추천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1학년들은 종강 시점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과 성취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교수 혹은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써의 필요한 태도 혹은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게 추가적인 방안을 추천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성적평가
성적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성적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A.
해당 과목의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숙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법학도로서의 평균 수준의 학습 능력을 의미한다.
C.
최소한의 기본 수준 정도의 학습을 의미한다.
D.
학습 능력은 만족스럽지 않으나 최소한의 기반만 갖췄음을 의미한다.
F.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수강을 해야한다.
P/F.
담당 교원에 의해 강의는 Pass/Fail로 개설될 수 있다. Pass/Fail 과목들은 P 혹은 F로 성적을 부여한다.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P",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F"로 성적을 부여한다. P는 일반 등급의 C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의미한다.
I.
(Incomplete, 미완료) 대학원장의 허락하에, 특별한 경우 학생은 I 등급을 받을 수 있다. I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이수에 필요한 과정을 마쳐야 한다.
국제법률대학원의 경우, 4.3만점으로 평가된다. (A+=4.3, A0=4.0, A-=3.7, B+=3.3, B0=3.0, B-=2.7, C+=2.3, C0=2.0, C-=1.7, D+=1.3, D0=1.0, D-=0.7, Pass, Fail, Incomp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