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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 J.D. 3년 과정을 도입한 대학원으로서, 법률대학원의 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규 대학원 과정은 전체 6학기와 3회의 여름학기를 포함하여 3년간 총 83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내용
3년간 이수해야 할 핵심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미국의 실체법(Substantive Law)을 학습하게 되며, 여기에는 채권법(Property), 민사법(Torts), 계약법 (Contracts), 헌법 (Constitutional Law), 증거법 (Evidence), 형법 및 형사소송법 (Criminal Law and Procedure), 민사 소송법 (Civil Procedure), 배상법 (Remedies) 등이 해당된다.

국제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국제 상법(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 공법(International Public Law), 인권(Human Rights),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 환경 규범(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영미의 관습법(Common Law)과 한국법의 차이점을 비교법(Comparative Law)적 관점에서 다룬다.법무 실무 과목에 해당하는 고객 상담(Client Counseling), 중재(Mediation), 협상(Negotiations), 계약서 작성(Contract Drafting), 법정 변론(Trial and Appellate Advocacy) 등을 다룬다.

법철학(Jurisprudence), 법률 역사(Legal History), 기독교와 법(Christianity and Law) 도덕성과 법(Morality and Law) 등의 강좌를 통해 법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세워 나간다.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Technology) 이나 국제 비즈니스(International Business), 인권(Human Rights)에 관련된 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학습할 수 있다.
교과 과정 설계
교과과정의 대부분은 필수 과목이며,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일부 선택 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위 6)항). 현재 한동 로스쿨에서 주력하는 분야는 지적 재산권, 국제 인권 관련 법, 그리고 국제 상업 등이다.
특별 교과 과정
위에서 설명한 교과과정 외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특별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미국법 오리엔테이션: 한동 로스쿨1년 차들이 미리 알아야 할 영미법의 대원칙들과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 인턴쉽: 여름학기 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법률 회사, 민간 단체, 자선 기관, 선교 기관 등의 승인된 기관에서 인턴으로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 - 해외 연수: 한동 로스쿨과 세계적인 기관 및 타 로스쿨 등과 연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 - 리더쉽 세미나: 한동 로스쿨 2년차에 들어가기 전 1 주 과정으로, 학생들의 법률가로서의 지도자적 면모를 개발하고 함양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여름학기
여름 학기에는 해외에서 초빙된 석학 및 법률 전문가들의 특강이 진행된다. 매 해 교과 내용은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며 지금까지 진행된 특강의 주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 Introduction to Legal Advocacy
  • -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 Administrative Law
  • - UCC
개별연구
특정 과목 혹은 관심분야를 더욱 심도있게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은 한동 로스쿨 원장의 승인하에 개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담당 교수 및 해당 전문가의 지도하에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연구의 범위와 내용, 평가 방법 등을 한동 로스쿨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 신청 기준
한동 로스쿨은 모든 학생들이 전일제로 수업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일제 학생은 한 학기 최소 12 학점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수 학점을 조절할 수 있다.
교환 학점
한동 로스쿨과의 교류가 승인된 타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30 시간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타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졸업학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동 국제법률 대학원의 학생 신분으로 다른 기관에서 학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름 학기의 해외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학사 행정 담당 부대학원장과 상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점 교환을 위한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내의 다른 학과에서 강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도 학사 행정 담당 부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위 인정 제외
학부 과정에서 법률 대학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정을 마친 학생에 대해서라도, 한동 법률 대학원에서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차 등록
법률 대학원 학생은 법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의 타 대학원이나 부속 기관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의 정규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과의 대학원생은 법률 대학원 과정을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철회 및 추가 제한
학생은 법률대학원장이 정하는 시한에 관한 특별한 고지가 없는 경우 1주일 내에 수강 신청을 철회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필수 과목은 대학원장이나 부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철회할 수 있으며, 일반 과목이라도 최종 수강 신청 철회 및 추가의 결과가 전일 수업의 최소 요구 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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